베이비 계산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경기도 안양시
이용권
지원 금액금액 표기 없음 · 아래 본문 확인
지급 방식·기간이용권
신청방문신청, 직접입력 · 상시신청
문의·접수만안보건소/031-8045-3040||만안보건소/031-8045-3172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 : 관내 모든 출산가정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임신35주) ~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입원확인서 또는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첨부)
바우처 사용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10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 경과하면 소멸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경기도 안양시 · 건강증진과
지원 유형이용권
신청 방법방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만안보건소/031-8045-3040||만안보건소/031-8045-3172
정보 갱신일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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