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현물
지원 금액금액 표기 없음 · 아래 본문 확인
지급 방식·기간현물
신청방문신청, 직접입력 · 상시신청
문의·접수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5191-0778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에게 유축기 대여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 함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함
지원 내용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FAX접수
대여기간: 1개월(30일)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경기도 수원시 · 건강관리과
지원 유형현물
신청 방법방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5191-0778
정보 갱신일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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