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지원아동보육경비지원
현금
지원 금액10만원
지급 방식·기간연 1회
신청직접입력 · 상시신청
문의·접수수원시 가족정책과/031-5191-3214
법정저소득층 등의 아동에게 보육료 외 필요경비(입학준비금 및 현장학습비) 지원
지원 대상
법정저소득층, 장애아, 다문화 가정, 다자녀(셋째이상)아동
수원시 소재 어린이집 입소 및 재원아동으로 수원시 주민등록 등재자
법정 저소득층, 장애아, 다문화 가정 아동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동연계된 대상자
지원 내용
입학준비금 : 10만원(최대/ 연 1회)
현장학습비 : 10만원(최대/ 연 1회)
어린이집을 이동하여 입소하는 경우에도 지원은 최초 1회에 한함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경기도 수원시 · 가족정책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수원시 가족정책과/031-5191-3214
정보 갱신일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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