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용품 지원
현물
지원 금액10만원
지급 방식·기간현물·물품
신청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가족정책과/052-241-7675
출산부모에게 출산축하용품 지원
지원 대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지원 내용
10만원 상당 지역생산품(강동 미역, 울산 한우) 지원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울산광역시 북구 · 가족정책과
지원 유형현물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가족정책과/052-241-7675
정보 갱신일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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