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 계산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이용권
지원 금액금액 표기 없음 · 아래 본문 확인
지급 방식·기간이용권
신청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문의·접수건강증진과/062-607-4331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 및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예외지원(소득무관)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지원 내용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정부지원금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 부담(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임)
표준서비스 :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등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건강증진과
지원 유형이용권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문의건강증진과/062-607-4331
정보 갱신일2026-08-13

정부24에서 신청·상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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