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
지원 금액251,147원
지급 방식·기간현금
신청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미추홀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2-880-547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이용완료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지원 대상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이용완료한 관내 주민
지원 내용
❍ 대 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관내주민 (3인직장건강보험료 251,147원)
사회취약계층: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1~3급), 미혼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산모
다자녀 출산가정: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내 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지원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건강증진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미추홀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2-880-5472
정보 갱신일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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