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현금
지원 금액50만원
지급 방식·기간현금
신청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장애인복지과/02-2670-4072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장애인가정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상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됨
지원 내용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장애인가정에서 출산 시 50만원 지급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장애인복지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장애인복지과/02-2670-4072
정보 갱신일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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