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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현금
지원 금액월 10만원
지급 방식·기간매월 지급
신청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장애인복지과/02-2670-4072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지원 내용

장애인 가정에 출생한 자녀가 7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83개월)까지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 지급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을 둔 장애인에게 적용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장애인복지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장애인복지과/02-2670-4072
정보 갱신일2026-07-29

정부24에서 신청·상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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