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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현금
지원 금액최대 35만원90% 지원
지급 방식·기간현금
신청방문신청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문의·접수지역보건과/02-2091-4557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서울특별시 도봉구 · 지역보건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문의지역보건과/02-2091-4557
정보 갱신일2026-08-06

정부24에서 신청·상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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