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
지원 금액최대 35만원90% 지원
지급 방식·기간현금
신청방문신청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문의·접수지역보건과/02-2091-4557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서울특별시 도봉구 · 지역보건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문의지역보건과/02-2091-4557
정보 갱신일2026-08-06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다른 지원사업
- 30만원 ~ 120만원
- 현물·물품
- 3만원
다른 지역의 출산지원금·출산축하금
- 90% 지원
- 150만원
- 최대 50만원
- 1인당 50만원지역화폐·상품권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매주 자동으로 수집해 정리한 것이며, 지원 여부·금액·자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지자체 예산 소진, 소득·거주 요건, 신청 기한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 공고와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