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지원
서비스(의료)
지원 금액금액 표기 없음 · 아래 본문 확인
지급 방식·기간서비스(의료)
신청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지역보건과/02-2091-4554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실시,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
지원 대상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 내용
임신초기검사(모성검사) 시행
임신 중(16~18주) 태아 기형 여부 확인 위해 쿼드검사 시행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출산준비교실, 육아교실)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서울특별시 도봉구 · 지역보건과
지원 유형서비스(의료)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지역보건과/02-2091-4554
정보 갱신일2026-08-06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다른 지원사업
- 최대 35만원
- 30만원 ~ 120만원
- 현물·물품
- 3만원
다른 지역의 임산부 건강·검진·영양
- 90% 지원
- 최대 3만원
- 만 2세미만
- 월 50만원매월 지급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매주 자동으로 수집해 정리한 것이며, 지원 여부·금액·자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지자체 예산 소진, 소득·거주 요건, 신청 기한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 공고와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