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이용권
지원 금액90% 지원
지급 방식·기간이용권
신청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모자건강상담실/02-2127-518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120% 이하의 출산가정 중 장애인산모,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에게 지원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대문구일 경우에 해당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표준형' 이용자
지원 내용
동대문구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건강관리과
지원 유형이용권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모자건강상담실/02-2127-5189
정보 갱신일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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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만원 ~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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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의 산후조리·산모 지원
- 90% 지원
- 100만원
-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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