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지원
현금
지원 금액금액 표기 없음 · 아래 본문 확인
지급 방식·기간현금
신청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가족정책과/02-2199-7175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2022.1.1. 이후 태어난 셋째아 이상 신생아의 부모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400만원)
지원 내용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부 또는 모로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가주한 자에게 출산지원금 지급(2022.1.1. 이후 출생아에 적용)
출생일 기준 용산구 거주기간 1년 미만 시, 1년이 되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 가능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서울특별시 용산구 · 가족정책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가족정책과/02-2199-7175
정보 갱신일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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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매주 자동으로 수집해 정리한 것이며, 지원 여부·금액·자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지자체 예산 소진, 소득·거주 요건, 신청 기한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 공고와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