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서비스(의료)
지원 금액금액 표기 없음 · 아래 본문 확인
지급 방식·기간서비스(의료)
신청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070||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287
○임산부 등록, 모성검사, 태아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 검사 등 제공
지원 대상
용산구 임신부 대상
지원 내용
임산부 등록 : 임신주수에 따라 철분제, 엽산제 등 지급
모성검사 : 임신주수 12주 이내 검사
태아기형아 검사(Quad Marker) : 임신주수 16~18주 검사
임신성당뇨 검사 : 임신주수 24~28주에 공복 2시간 후 검사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서울특별시 용산구 · 건강관리과
지원 유형서비스(의료)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070||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287
정보 갱신일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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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매주 자동으로 수집해 정리한 것이며, 지원 여부·금액·자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지자체 예산 소진, 소득·거주 요건, 신청 기한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 공고와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