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현금
지원 금액월 10만원 ~ 40만원
지급 방식·기간매월 지급
신청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문의·접수주민센터 ·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아동양육,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지원촉진수당 등 지원
지원 대상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선정 기준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지원 내용
(연령 조건)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세부 내용) 아동양육비(월 37만원 또는 월 40만원*), 검정고시학습비 등(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0~1세 자녀 양육일 경우 월 40만원 지원
금액 한눈에 보기
월37만원
월40만원
연154만원
월10만원
지원 내용 본문에서 금액 표현을 자동으로 추려 정리한 것입니다. 조건·시기·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지원 내용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성평등가족부 · 가족지원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접수 기관주민센터
문의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정보 갱신일2026-08-05
다른 지역의 한부모·미혼모·청소년부모 지원
- 월 10만원매월 지급 · 만 5세이하
- 월 3만원매월 지급
- 5만원매월 지급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매주 자동으로 수집해 정리한 것이며, 지원 여부·금액·자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지자체 예산 소진, 소득·거주 요건, 신청 기한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 공고와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