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
현금
지원 금액월 10만원
지급 방식·기간매월 지급만 5세이하
신청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02-820-9237
만 5세 이하 아동양육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급
지원 대상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자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
지원 내용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서울특별시 동작구 · 가족지원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02-820-9237
정보 갱신일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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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34만원매월 지급 · 만 18세미만
- 월 34만원매월 지급 · 만 18세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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