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 계산기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고용노동부
현금
지원 금액220만원
지급 방식·기간현금
신청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문의·접수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

지원 대상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휴가를 시작한 날(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선정 기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휴가를 시작한 날(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 내용

출산전후휴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배정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지급 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 한도, 미숙아 40일 한도, 다태아 45일 한도)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30일 기준 22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유산ㆍ사산휴가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부여
임신기간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지급 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최대 90일)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최대 30일)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30일 기준 22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고용노동부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한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접수 기관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정보 갱신일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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