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서비스(돌봄)
지원 금액금액 표기 없음 · 아래 본문 확인
지급 방식·기간서비스(돌봄)
신청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에 돌봄 서비스 지원(가구당 연 1,080시간 지원)
지원 대상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무료),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이용료의 40% 본인부담)
장애등급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
선정 기준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자
장애등급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소득기준 : 없음
지원 내용
급여액 : 1 가정 당 연 1,080시간 지원
서비스 내용 :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
지원 유형서비스(돌봄)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접수 기관주민센터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정보 갱신일2026-05-11
다른 지역의 아이돌봄·보육·어린이집
- 10만원 ~ 40만원
- 월 26만원 ~ 36만원매월 지급
- 월 28만원매월 지급 · 만 18세미만
- 7,000원 ~ 8만원최대 10회
- 만 12세이하
- 90% 지원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매주 자동으로 수집해 정리한 것이며, 지원 여부·금액·자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지자체 예산 소진, 소득·거주 요건, 신청 기한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 공고와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