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현금
지원 금액5,000원 ~ 876,000원150% 지원
지급 방식·기간매월 지급
신청방문신청 ·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접수교육부상담센터/02-6222-6060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및 부모를 위해 야간 연장, 야간12시간, 휴일보육 등 지원
지원 대상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은 만 0세~2세 연장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 지원 아동을 원칙으로 함.
다만,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 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야간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
기타 기준 : 원장 겸 교사의 자녀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선정 기준
어린이집 이용 아동
지원 내용
야간 연장 보육료
야간연장 보육료는 매월 지원한도액 : 60시간('26.3~ 한도없이 지원)
보육시간 : 기준 시간 초과(19:30~24:00), 토요일(15:30~24:00)
보육료(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시간당 일반 아동 : 4,000원
장애 아동 : 5,000원
아침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야간12시간 보육료
보육시간 : 19:30~익일 07:30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 보육료 지원 가능함
지원 단가
만 0세 : 584천원
만 1세 : 515천 원
만 2세 : 426천 원
만 3세 이상 : 280천 원
24시간 보육료
2010년 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을 할 수 있으며, 24시간 보육료의 지원이 가능함
지원 대상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 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 지원
지원 단가
만 0세 : 876천원
만 1세 : 772.5천원
만 2세 : 639천원
만 3세 이상 : 420천원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기준단가 : 정부 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지정시설은 100% 지원)
일 보육료 : 정부 지원 단가 × 휴일보육일 수/26일(보육 가능일 수로 공휴일 제외)
금액 한눈에 보기
지원 금액5,000원
만0세584,000원
만1세515,000원
만2세426,000원
만3세이상28만원
만0세876,000원
만1세772,500원
만2세639,000원
지원 내용 본문에서 금액 표현을 자동으로 추려 정리한 것입니다. 조건·시기·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지원 내용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교육부 · 교육보육과정지원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교육부상담센터/02-6222-6060
정보 갱신일2026-05-09
다른 지역의 아이돌봄·보육·어린이집
- 10만원 ~ 40만원
- 월 26만원 ~ 36만원매월 지급
- 월 28만원매월 지급 · 만 18세미만
- 7,000원 ~ 8만원최대 10회
- 만 12세이하
-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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