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 계산기

교통약자 이동지원

여주도시공사
시설이용
지원 금액금액 표기 없음 · 아래 본문 확인
지급 방식·기간시설이용
신청직접입력 · 상시신청
문의·접수여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522-2796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게 대체교통수단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사람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사람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그밖에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원 내용

교통약자 대상 대체교통수단 운영(※ 특별교통수단 배차 주체 : 경기교통공사)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이동권 보장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여주도시공사 · 서비스관리부서
지원 유형시설이용
신청 방법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여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522-2796
정보 갱신일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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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매주 자동으로 수집해 정리한 것이며, 지원 여부·금액·자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지자체 예산 소진, 소득·거주 요건, 신청 기한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 공고와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