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 계산기

교통약자 이동지원

구리도시공사
시설이용
지원 금액금액 표기 없음 · 아래 본문 확인
지급 방식·기간시설이용
신청직접입력 · 상시신청
문의·접수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550-3791||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577-3659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

지원 대상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장애정도 결정서 제출)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 65세이상 노인, 임산부 등(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차량)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포함된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

지원 내용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차량)을 제공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국민의 이동을 지원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구리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유형시설이용
신청 방법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550-3791||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577-3659
정보 갱신일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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