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
기타(상담)
지원 금액금액 표기 없음 · 아래 본문 확인
지급 방식·기간기타(상담)
신청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 상시신청
문의·접수사업 문의/02-2276-2276||상담 문의/02-2276-2276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 및 배우자를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대상
난임 부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정기적인 성생활을 하여도 임신이 안되는 경우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유산 및 사산 등으로 임신 유지관련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임신부 및 배우자
임신 중인 여성 및 배우자
산모 및 배우자
출산 후 12주 이내의 산모 및 배우자
양육모 및 배우자
출산 후 3년 이내의 양육모 및 배우자
기타
상담 대상자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및 관련기관 실무자 등
지원 내용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양육모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정서적 지지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지원을 병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적·심리적 문제를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대상자별(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양육모 및 배우자) 심리상담서비스 (대면, 비대면 상담서비스 지원)
일반상담, 등록상담, 집단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선별검사, 심리검사, 의사상담 및 의료비 지원(의료급여 1, 2종, 중위소득 150% 이하)
의료비 지원의 경우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관련 근거
「모자보건법」 제10조의5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모자보건법」 제11조의4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국립중앙의료원 · 국립중앙의료원
지원 유형기타(상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사업 문의/02-2276-2276||상담 문의/02-2276-2276
정보 갱신일2026-07-27
다른 지역의 난임·임신 준비 지원
- 20만원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매주 자동으로 수집해 정리한 것이며, 지원 여부·금액·자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지자체 예산 소진, 소득·거주 요건, 신청 기한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 공고와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