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
기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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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방식·기간기타(상담)
신청직접입력 · 상시신청
문의·접수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02-2670-0411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
지원 대상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 사업장(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 지원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단체
(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 사업장(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2~4개소 이거나 5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름
국가 및 지자체, 사립대학 및 대기업 등도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제공하거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참여 가능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
설치 사업장(참여 사업장 포함)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영유아 수가 전체 영유아 수의 1/3이상이거나, 1/4이상이면서 전체 현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영유아 수가 1/2이상으로 운영하는 사업주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
인건비 지원기준을 충족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사업주단체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개소수 및 보육 영유아 수가 각각 50% 이상인 사업주
지원 내용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 컨설팅
유형별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 컨설팅 지원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부지 선정, 참여사업장 모집, 보육수요조사 등 설치 초기부터 단계별 컨설팅 진행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 컨설팅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사업 안내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근로복지공단 · 일가정양립지원부
지원 유형기타(상담)
신청 방법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02-2670-0411
정보 갱신일2026-08-05
다른 지역의 아이돌봄·보육·어린이집
- 10만원 ~ 40만원
- 월 26만원 ~ 36만원매월 지급
- 월 28만원매월 지급 · 만 18세미만
- 7,000원 ~ 8만원최대 10회
- 만 12세이하
- 90% 지원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매주 자동으로 수집해 정리한 것이며, 지원 여부·금액·자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지자체 예산 소진, 소득·거주 요건, 신청 기한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 공고와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