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비스(의료)
지원 금액금액 표기 없음 · 아래 본문 확인
지급 방식·기간서비스(의료)
신청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94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지원 대상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지원 내용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시술비 25회(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제주특별자치도 · 보건행정과
지원 유형서비스(의료)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94
정보 갱신일2026-08-12
다른 지역의 난임·임신 준비 지원
-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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