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 계산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현금
지원 금액금액 표기 없음 · 아래 본문 확인
지급 방식·기간만 12세이하
신청신청불필요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연계지원
문의·접수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064-710-2874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에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지원 대상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지원 내용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40% 도비로 지원
지원률 :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가~라'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
지원한도 :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이하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제주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연계지원
문의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064-710-2874
정보 갱신일2026-08-05

정부24에서 신청·상세 확인 →

다른 지역의 아이돌봄·보육·어린이집

아이돌봄·보육·어린이집 지역별 전체 보기 →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매주 자동으로 수집해 정리한 것이며, 지원 여부·금액·자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지자체 예산 소진, 소득·거주 요건, 신청 기한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 공고와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