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현금(감면)
지원 금액112만원70% 지원
지급 방식·기간현금(감면)
신청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경상남도 보육정책과/211-4765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70%, 2주 기준 112만원)지원
지원 대상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 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로운 도민으로 선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지원 내용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감면료 70%지원
1인당 평균 지원금 112만원(2주 기준)지원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경상남도 · 보육정책과
지원 유형현금(감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경상남도 보육정책과/211-4765
정보 갱신일2026-09-10
다른 지역의 산후조리·산모 지원
- 최대 2회
- 100만원
-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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