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
현금(감면)
지원 금액금액 표기 없음 · 아래 본문 확인
지급 방식·기간현금(감면)
신청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인구정책과/061-286-2851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용료 감면 지원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유공자, 둘째아 이상 가정 등 취약계층 중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지원 내용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중 취약계층 대상 감면료(이용료의 70%) 지원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인구정책과
지원 유형현금(감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인구정책과/061-286-2851
정보 갱신일2026-07-27
다른 지역의 산후조리·산모 지원
- 90% 지원
- 최대 2회
- 100만원
-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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