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 계산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울산광역시
현금
지원 금액30만원 ~ 110만원
지급 방식·기간현금
신청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울산시 해울이 콜센터/052-120||울산시 시민건강과/052-229-3535||울산시 중구 보건소/052-290-4343||울산시 중구 보건소/052-290-4943||울산시 남구 보건소/052-226-2482||울산시 동구 보건소/052-209-4467||울산시 북구 보건소/052-241-8242||울산시 울주군 보건소/052-204-2744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등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관내 모든 난임부부 (여성 주소지 기준)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신청일 기준, 여성이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지원 내용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공난포발생 등 비자발적 시술 중단 시 지원 가능
지원시술횟수:출산(자녀)당 25회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지원 상한금액
2024년 2월 1일부터 연령구분 없이 지원금액 동일
체외수정(신선배아) : 20회/최대 110만원
체외수정-동결배아 : 20회/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 5회/최대 30만 원
유의사항
반드시 시술 시작 전 보건소로부터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야 지원 가능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유효기간 3개월 내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임신낭을 확인한 시술종료일까지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되었거나
시술이 이미 시작된 경우 발급 이전의 시술비에 대해 소급지원이 불가함
단, 시술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공휴일의 다음날(연휴인 경우에는 연휴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금액 한눈에 보기

최대110만원
최대50만원
최대30만원

지원 내용 본문에서 금액 표현을 자동으로 추려 정리한 것입니다. 조건·시기·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지원 내용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울산광역시 · 저출생대응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울산시 해울이 콜센터/052-120||울산시 시민건강과/052-229-3535||울산시 중구 보건소/052-290-4343||울산시 중구 보건소/052-290-4943||울산시 남구 보건소/052-226-2482||울산시 동구 보건소/052-209-4467||울산시 북구 보건소/052-241-8242||울산시 울주군 보건소/052-204-2744
정보 갱신일2026-09-10

정부24에서 신청·상세 확인 →

다른 지역의 난임·임신 준비 지원

난임·임신 준비 지원 지역별 전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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