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
이용권
지원 금액월 2만원
지급 방식·기간매월 지급바우처·포인트
신청직접입력 · 상시신청
문의·접수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42-612-1050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대상
대전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
출산전: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을 확인가능할 수 있는 서류, 단, 산모수첩은 해당안됨),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출산후: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지원 내용
월 2만원 바우처 한도 내 최대 월 4회 까지 이용가능(월 4회 또는 월 바우처 소진시 종료)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회원등록 접수(팩스, 문자, 누리집, 방문 등)
이용지역 : 대전지역
이용요금 : 기본요금 3km/1,000원, 거리요금 440m/100원, 시간요금 107초/100원 적용. 유료도로통행료는 이용자부담
이용시간 : 바우처 택시 평일 및 주말 00~24시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대전광역시 · 정책기획관
지원 유형이용권
신청 방법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42-612-1050
정보 갱신일2026-05-09
다른 지역의 임산부 건강·검진·영양
- 90% 지원
- 최대 3만원
- 만 2세미만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매주 자동으로 수집해 정리한 것이며, 지원 여부·금액·자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지자체 예산 소진, 소득·거주 요건, 신청 기한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 공고와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