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 계산기

장애인임산부산전검진및산후관리비용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비스(의료)
지원 금액50만원 ~ 140만원
지급 방식·기간서비스(의료)
신청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동구보건소/062-608-3333||서구보건소/062-350-4138||남구보건소/062-607-4332||북구보건소/062-410-8123||광산구보건소/062-960-8757

장애인 임산부에게 산전검진비 및 산후관리비 지원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장애인 임산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같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임신한 경우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자

지원 내용

장애인임산부 산전검진비 지원
임신진단부터 출산 전일까지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정부지원 단태아:100만원, 다태아:140만원 초과분에 대한 한도액 범위 내)
금액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만원 한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한도 내
장애인임산부 산후관리 비용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부지원액 외 본인부담금 일부(총서비스 비용의 10%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비용 지원

금액 한눈에 보기

지원 금액100만원
지원 금액140만원
최대50만원
최대100만원

지원 내용 본문에서 금액 표현을 자동으로 추려 정리한 것입니다. 조건·시기·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지원 내용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건강위생과
지원 유형서비스(의료)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동구보건소/062-608-3333||서구보건소/062-350-4138||남구보건소/062-607-4332||북구보건소/062-410-8123||광산구보건소/062-960-8757
정보 갱신일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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