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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경기도 여주시
현금
지원 금액100만원
지급 방식·기간일시금
신청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혼인신고일 이후 6개월 이내
문의·접수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92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2023. 1. 1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
2) 지원조건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2024. 4. 1. 이전 혼인신고자 : 상시 접수
2024. 4. 2. 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3) 지원금액 :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일시 지급(신청 익월 10일 지급)

지원 내용

1) 지원대상 : 2023. 1. 1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
2) 지원조건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2024. 4. 1. 이전 혼인신고자 : 상시 접수
2024. 4. 2. 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3) 지원금액 :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일시 지급(신청 익월 10일 지급)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경기도 여주시 · 가족복지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혼인신고일 이후 6개월 이내
문의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92
정보 갱신일2026-08-14

정부24에서 신청·상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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