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 계산기

여주시 다자녀장려금 지원

경기도 여주시
현금
지원 금액월 5만원
지급 방식·기간매월 지급
신청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88

둘째 이상 다자녀가정에 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1세 이상~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여주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세 이상~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지원내용 : 가구당 월 5만원 지급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해당
자녀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 대상 자녀는 시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대상이 됨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경기도 여주시 · 가족복지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88
정보 갱신일2026-08-14

정부24에서 신청·상세 확인 →

경기도 여주시의 다른 지원사업

다른 지역의 다자녀 가정 지원

다자녀 가정 지원 지역별 전체 보기 →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매주 자동으로 수집해 정리한 것이며, 지원 여부·금액·자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지자체 예산 소진, 소득·거주 요건, 신청 기한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 공고와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