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이용권
지원 금액금액 표기 없음 · 아래 본문 확인
지급 방식·기간이용권
신청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진해보건소/055-225-6137
출산가구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구
예외지원 : 150%초과 출산가구, 둘째아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산모, 희귀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새터민산모, 미혼모산모, 미숙아 출산가정 등
지원 내용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경상남도 창원시 · 보건행정과
지원 유형이용권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진해보건소/055-225-6137
정보 갱신일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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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50만원 · 둘째 이상 100만원 ~ 200만원
다른 지역의 산후조리·산모 지원
- 최대 2회
- 100만원
-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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