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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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방식·기간현금
신청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모자보건팀/031-538-3574
난임부부의 난임시술비 지원 후 남은 금액 내에서 약제비 지원
지원 대상
연령제한 없으며 법적 혼인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
지원 내용
사업대상: 연령제한 없으며 법적 혼인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
체외수정(20회) 및 인공수정(5회) 시술 후 남은 금액 내에서 약제비 지원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경기도 포천시 · 건강증진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모자보건팀/031-538-3574
정보 갱신일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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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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