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저소득층아동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현금
지원 금액최대 10만원
지급 방식·기간일시금
신청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아동보육과/031-760-4690
법정 저소득층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입학준비금 지원
지원 대상
법정 저소득층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법정 저소득층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및 제3호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제14조의2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 포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3~5세 아동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지원 내용
법정 저소득층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대상으로 입학준비금 10만원 이내 지원(1인/1회)
피복류 구입비 지원(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등)
가. 사 업 명 :「법정저소득층 입학준비금」
나. 신청대상 : 법정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자격 해당 아동(기 지원 받은 아동 제외)
다.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영수증 제출
라. 신청기간 : 입학월로부터 6개월 내 신청
마. 지원금액 : 10만원 이내 (1인/1회), 접수 후 한달내로 지급
지원내용 : 피복류 구입비(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등)
입학 후 최초 1회 지급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경기도 광주시 · 아동보육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아동보육과/031-760-4690
정보 갱신일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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