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건강관리 서비스
현금
지원 금액100만원
지급 방식·기간현금
신청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보건소 건강증진과/055-670-4053
출산시 산후건강관리비 지급
지원 대상
출생아 기준 고성군내 6개월전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가정 전 산모(소득무관)
지원 내용
출산시 산후건강관리비 매회 100만원 현금 지급(출생아수와 상관없이 다태아 동일 적용)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경상남도 고성군 · 건강증진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보건소 건강증진과/055-670-4053
정보 갱신일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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