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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경상남도 창녕군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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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방식·기간현금
신청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보건소/055-530-6275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산모

지원 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후 90일 이내
대상: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산모
지원내용: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 70만원 한도 지원(중위소득 180%초과 또는 서비스 시간 15일 초과)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경상남도 창녕군 · 건강관리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보건소/055-530-6275
정보 갱신일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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