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진료비 지원
현금
지원 금액50만원
지급 방식·기간현금
신청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건강증진과/055-359-6987
출산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50만원 범위 내 지원
지원 대상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관내 분만 의료기관에서 출산시 본인부담진료비 50만원 범위 내 지원
예외사항: 타지역에서 출산한 경우 관내 분만 산부인과에서 산전진찰 등 정기진료 받던 산모가 위급한 상황으로 상급의료기관에 의뢰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경상남도 밀양시 · 건강증진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건강증진과/055-359-6987
정보 갱신일2026-07-28
경상남도 밀양시의 다른 지원사업
- 10만원연 20회
- 10만원 ~ 60만원
- 50만원
- 30만원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매주 자동으로 수집해 정리한 것이며, 지원 여부·금액·자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지자체 예산 소진, 소득·거주 요건, 신청 기한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 공고와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