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사천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
지원 금액최대 100만원
지급 방식·기간현금
신청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건강증진과/055-831-3527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경상남도)경상남도내 주민등록(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산모로써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서비스신청 및 본인부담금 신청시에도 산모 및 출산아 등본주소가 경남도내일경우 지원)
(사천시)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사천시에 주민등록(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산모 (출산일 기준 6개월 미만 거주 시 6개월 이상 충족 시 지원)
지원 내용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
지원내용
도지원(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 본인부담금액의 90%
시지원(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전입 산모):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도 지원 차액(최대100만 원) 지원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경상남도 사천시 · 건강증진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건강증진과/055-831-3527
정보 갱신일2026-07-31
경상남도 사천시의 다른 지원사업
- 20만원
- 월 30만원매월 지급
- 100만원
- 셋째 이상 월 3만원매월 지급
- 4만원현물·물품
- 첫째 100만원 · 둘째 200만원 · 셋째 이상 800만원일시금 · 분할 지급
다른 지역의 산후조리·산모 지원
- 최대 2회
- 100만원
-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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