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현금
지원 금액최대 100만원
지급 방식·기간현금
신청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보건소 건강증진과/055-650-6142
기준중위소득 80% 이내 건강보험 적합가구 산모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지원 대상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 주민등록을 둔 산모
지원 내용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출산 후 관내 산후조리원 1주일(6박7일) 이용요금 1인 100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경상남도 통영시 · 건강증진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보건소 건강증진과/055-650-6142
정보 갱신일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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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34만원매월 지급
- 10만원 ~ 412,000원
- 15만원현물·물품
- 현물·물품
- 70만원 ~ 150만원
- 첫째 100만원 · 둘째 200만원 · 셋째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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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
-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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