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영유아 영양제 지원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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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방식·기간현물
신청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건강증진과/054-950-7952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제 제공
지원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및 등록 영유아
지원 내용
임산부 영양제 제공
임신 12주까지 : 엽산제(1인 3개월분)
임신 16주 이후 : 철분제(1인 6개월분)
영유아 영양제 제공
3-12개월 : 유산균(1인 3회)
12-35개월 : 영양제(1인 2회)
36-71개월 : 영양제(1인 2회)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경상북도 고령군 · 건강증진과
지원 유형현물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건강증진과/054-950-7952
정보 갱신일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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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매주 자동으로 수집해 정리한 것이며, 지원 여부·금액·자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지자체 예산 소진, 소득·거주 요건, 신청 기한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 공고와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