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아동 급간식비 지원
현금
지원 금액15,000원
지급 방식·기간현금
신청기타 온라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아동청소년과/053-810-5402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급간식비 지원
지원 대상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만0~5세)
아동의 주민등록기준지와는 무관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지원내용 : 보육아동 급간식비
지원금액 : 15,000원(1인/월1회)
지원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지원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경상북도 경산시 · 아동청소년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아동청소년과/053-810-5402
정보 갱신일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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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
- 첫째 10만원 ~ 120만원 · 둘째 20만원 ~ 240만원 · 셋째 30만원 ~ 360만원일시금 · 1회 분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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