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아기사랑택시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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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방식·기간이용권
신청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054-330-6256/054-330-6256
영천시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의 택시비 지원
지원 대상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필한 모든 임산부로 출산 후 12개월까지 지원
지원 내용
임산부아기사랑택시
대 상 :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
지원횟수 : 월4회(편도기준)
이용요금 : 1회/1,000원(편도기준) ※ 나머지 요금 시에서 지원
지원구간 : 영천시 관내 ↔ 관내 소아과, 산부인과 병·의원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경상북도 영천시 · 교통행정과
지원 유형이용권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054-330-6256/054-330-6256
정보 갱신일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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