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아 이후 자녀 보육시설 교육비 지원
현금
지원 금액셋째 월 5만원
지급 방식·기간매월 지급
신청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가족아동과/061-339-8624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재원중인 셋째이후자녀에 월 5만원 현금 지급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셋째이후자녀와 함께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한부모 포함)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나주시 소재 보육시설 다니거나, 학구문제로 타지역의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
만 4세가되는 해부터 초등학교 입학하는 해 2월 말까지 지원(지원기간: 3년 이내)
지원 내용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재원중인 셋째이후자녀에 월 5만원 현금 지급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가족아동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가족아동과/061-339-8624
정보 갱신일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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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100만원 ~ 300만원 · 둘째 200만원 ~ 500만원 · 셋째 이상 300만원 ~ 1,000만원분할 지급 · 2024년 동안
- 월 81,000원 ~ 111,000원매월 지급
- 1회 3만원연 1회
- 10만원현물·물품
다른 지역의 아이돌봄·보육·어린이집
- 10만원 ~ 40만원
- 월 26만원 ~ 36만원매월 지급
- 월 28만원매월 지급 · 만 18세미만
- 7,000원 ~ 8만원최대 10회
-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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