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영유아 등 영양제 지원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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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방식·기간현물
신청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보건소/063-430-8513
임산부, 영유아 등 영양취약계층에 영양제 지원
지원 대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영유아(36~60개월),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
지원 내용
임산부 등 영양취약계층에게 영양제 지원
임신주수에 따라 엽산제, 철분제 지원
영유아에게 영양제 지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 영양제 지원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건강증진과
지원 유형현물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보건소/063-430-8513
정보 갱신일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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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2세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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