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검사비 지원
현금
지원 금액최대 5만원
지급 방식·기간현금
신청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모자보건실/041-671-5385
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에게 검사비 지원
지원 대상
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
지원 내용
임산부 검사비 지원 : 산전검사, 2차 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최대 5만원 지원)
신청기간 : 검사 후 6개월 이내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충청남도 태안군 · 건강증진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모자보건실/041-671-5385
정보 갱신일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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