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 계산기

임산부 차량 주차증 (공공주차장 이용)

충청남도 천안시
현금(감면)
지원 금액100% 지원
지급 방식·기간현금(감면)
신청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여성가족과/041-521-5374||동남구보건소 /041-521-5038||서북구보건소/041-521-5511(5937)

○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100% 감면

지원 대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주소지 보건소에서 발급한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가능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뜻함

지원 내용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을 부착한 차량이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당일에 한하여 주차요금 면제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충청남도 천안시 · 여성가족과
지원 유형현금(감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여성가족과/041-521-5374||동남구보건소 /041-521-5038||서북구보건소/041-521-5511(5937)
정보 갱신일2026-07-31

정부24에서 신청·상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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