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현금
지원 금액1인당 6만원
지급 방식·기간현금
신청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가족친화과/043-539-3402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지원 대상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초·중학생(소득인정액 65%이내)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
사업목적 :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향상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미취학, 초중학생 등 자녀
지원기준 : 1인당 60,000원
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지급 불가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충청북도 진천군 · 가족친화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가족친화과/043-539-3402
정보 갱신일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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