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 계산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서비스(의료)
지원 금액20만원 ~ 110만원
지급 방식·기간최대 9회
신청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건강증진과/033-480-2812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용 지원

지원 대상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로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지원 내용

서비스내용 :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난임진단서 제출)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 체외수정(동결배아)/ 1 ~ 20회 /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 1 ~ 5회 / 최대 30만원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약제비 지원 가능(시술 본인의 계좌로 지급)
지원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금액 한눈에 보기

최대110만원
최대30만원
지원 금액20만원

지원 내용 본문에서 금액 표현을 자동으로 추려 정리한 것입니다. 조건·시기·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지원 내용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건강증진과
지원 유형서비스(의료)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건강증진과/033-480-2812
정보 갱신일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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