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특별활동비 지원
시설이용
지원 금액5만원
지급 방식·기간시설이용
신청신청불필요 · 상시신청
문의·접수태백시 사회복지과/033-550-2074
관내 어린이집에 재학중인 누리과정 아동 1명당 50,000원의 특별활동비 지원
지원 대상
관내 누리과정의 재원아동이 있는 어린이집
지원 내용
관내 어린이집에 재학중인 누리과정 아동 1명당 50,000원의 특별활동비 지원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사회복지과
지원 유형시설이용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태백시 사회복지과/033-550-2074
정보 갱신일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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