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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교육비 지원

경기도 이천시
현금
지원 금액최대 10만원
지급 방식·기간현금
신청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여성보육과/031-645-3605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교육비(학원비) 지원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 내용

사업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대상과목: 어학, 속셈, 컴퓨터, 피아노 등 방과 후 학습 전 과목
지원내용: 자녀 1인당 방과 후 교육비 월 최대 100,000원 이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경기도 이천시 · 여성보육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여성보육과/031-645-3605
정보 갱신일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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